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2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 측은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이라면서 2차 가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 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조롱·명예훼손·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뎌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한 분들께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주일 이후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과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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