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스트리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 부부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은 비장애인과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해 분리 조치됐고, 이후 주씨는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다.
녹음된 내용에서는 A씨가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주씨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도 함께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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